개인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구글 애드센스 수익, 세금)

블로그/구글 애드센스2018. 5. 13. 17:45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학생, 직장인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부족한 부분 수정 중..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1.asp)에서 사업자등록 안내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좀 낯선 설명이네요.

이런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구글 애드센스로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라는 설명이 FAQ에라도 있다면 이해가 참 쉬울텐데 말이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재화용역의 의미가 상당히 넓어서 구글 애드센스도 해당하는 것 같네요.

쉽게 말해 무엇인가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2.asp)를 방문하면 위의 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네요. 20일이 훨씬 넘었는데 흠.. 그래도 현재 애드센스 수익이 크지않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하단의 네모 부분을 보시면~ 사업자등록을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세~

홈택스로 가봅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 접속합니다. 중앙 부분의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다행히 사업자등록 신청은 연중무휴 새벽6시~ 밤12시까지 가능하네요.

하단부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필요함)

 

여러 항목들은 적어야 합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위 사진의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업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다는 것은 업종코드 743002 74300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업종코드 743002 743001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검색된 업종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선택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산업분류코드 71310 광고 대행업을 더블클릭합니다.

 

업종구분에서 주업종 혹은 부업종을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업종? 부업종? :

 

 

 

 

업종이 추가되면 업종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부분입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표시가 있는 개업일자네요.

 

저는 월세로 주택에 살고있는데 

임대차내역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등에서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추가 확인 필요)

사업자 대출을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뭔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자 정보는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사업자유형은 간이(사업자)를 선택합니다.

만약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일반(사업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사항에선 딱히 입력할 부분이 없네요.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서류를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공통]임대차게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통]자금출처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제출 해야할 서류가 없어 그냥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최종확인 창이 뜹니다. (캡쳐 제대로 안되게 막아놨네요)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한번 더 인증한 후 신청이 완료되네요.

 

자동으로 접수된 목록이 보여집니다.

처리상태가 접수완료 입니다.

 

5월13일에 신청했는데

5월14일에 바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인쇄가 가능하네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info/info_01_01.asp

나무위키 사업자 등록 : https://namu.wiki/w/%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

 

구글 애드센스 업종 코드 문의에 대한 홈텍스 답변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계속적 ・ 반복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국내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서 광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그외 기타 광고업, 업종코드 743001)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되며

광고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수입시기(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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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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