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

리뷰와 정보/법2018. 5. 25. 21:34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단어들이 어려워서 좀 어렵게 된 것 같네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보면 각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업종코드인 743002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업종코드 743002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79.3%이고 기준경비율은 21.3%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근차근 법령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각주:1]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각주:2]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추계조사결정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 징수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겠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위의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과세표준(=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정부는 어떻게 과세표준을 결정할까요? 수입이야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근거 서류가 없으면 공제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복잡해 보이고 긴 법입니다. 

1의3에 법 제72조 제1장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일 경우 적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는 경우는 1의21입니다. 1의2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고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이 아닐 경우에 1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확인 필요)


 정부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방법이 위의 세 가지(1, 1의2, 1의3)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경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만,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다고 합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이 되며, 직전 과세기간은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되는데, 사업을 개시한 첫 해에는 그 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애드센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743002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아래 표에서 대분류를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합니다.


2018년에 세금신고를 하면 과세기간은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이 됩니다. 2017년도의 어느날에 구글 애드센스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장 제2호 각 목(아래 참고 섹션에 법령 첨부함)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7천500만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2017년에 사업을 시작헀기에 해당 과세기간인 2018년도 1월1일~12월31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다목에 명시된 금액 미만으로 발생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천400만원 이네요. 2019년도에 세금을 신고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을 보는 것이 신기하네요.


2018년에 세금신고를 해서 해당 과세기간이 2017년 1월1일~12월31일이며 2017년의 어느날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구글 애드센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7년의 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고 7천500만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1,000만원 - (1,000만원 * 단순경비율) = 1,000만원 - (1,000만원 * 79.3%) = 1,000만원 - 793만원 = 207만원


가정한 수입은 1,000만원이었으나 소득은 207만원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소득 207만원에서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면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제 기준경비율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설명을 다시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간단하게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자가 아니면, 즉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입 금액에서 위에 나온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가목과 나목은 설졍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된 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목에서 기준경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단히 말해 수입이 많은 사람은 다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듬)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세금신고를 해서 해당 과세기간이 2017년 1월1일~12월31일이며 2010년의 어느날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구글 애드센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1월1일~12월31일의 수입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입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인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만원,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가목 - 나목 - 다목 = 3,0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3,0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21.3% = 3,0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639만원 = 3000만원 - 939만원 = 2061만원


소득은 2061만원이 되네요.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1. 납세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액이 실제와 달리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본문으로]
  2. 추정하여 계산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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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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