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와 세금 분석

블로그/구글 애드센스2018. 5. 14. 21:25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구글 애드센스와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1.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가?


직업의 유뮤, 소득의 적고 많음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이 달라지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국세청홈택스에 질문을 등록했습니다.

5월 14일날 밤에 질문을 올렸는데 5월 15일 오전 11시 23분에 답변이 달리네요. 답변을 엄청 빨리 해줍니다!! 대박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정한 물적, 인적 시설 등을 갖추어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근로자 또는 학생 등 신분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상기 사업자등록 의무 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업자미등록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 사유로 관할 세무서 등에서 직권 등록 및 부가가치세 결정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학생이든 근로자든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소득(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게 맞겠네요.


2.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안내 해석?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안내(http://www.nts.go.kr/info/info_01_01.asp) 페이지에 가면 위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사업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https://blog.naver.com/boyll90/221126329522에 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형태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물,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흠.. 제가 이 쪽 분야에 능숙하지 않아 이해가 좀 어렵네요.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 거래의 목적물, 규모,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거래의 목적물은 '블로그에 광고를 다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글에게 빌려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규모는 보여주는 광고의 갯수와 크기와 관련있겠네요. 횟수는 광고가 보여지는 횟수인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joon/80199792984의 아래의 설명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영리목적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여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상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거나, 또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정도로는 사업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어 있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아마.. 구글 애드센스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것도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00원에 구입한 것을 100원에 팔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되겠지만, 블로그 광고 대행업을 생각해보면 인건비와 전기세를 제외하면 블로그를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 블로그의 공간을 이용해 구글의 광고를 보여주고 수익을 얻으니 0원에서 수익을 창출한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나무위키(https://namu.wiki/w/%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에 있는 설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최종적으로는 총액에 대한 일정 비율(한국에서는 10%)의 세금이 붙는 것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다. 그래서 이름도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우선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나무토막을 사서 조각을 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는 일단 부가가치세 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었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그럼 나무토막 100원에 판 사람은 세금 안 내냐고? 당연히 낸다. 부가가치세이므로 나무토막 100원에서 원목 등의 재료값을 뺀 액수의 10%를 낸다. 이런 단계들의 세금,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

음.. 부가가치세에 대해 찾아보니 간단하게 보면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다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별한 경우에만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내는 경우가 찾기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지만.. 외국에서 돈을 입금받는 경우에 영세율(Zero tax)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것뿐이지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흠..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0원을 소모하여,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었으니 구글 애드센스 수익 전부를 창출된 부가가치로 봐야할까요?
잘 몰라서 이것도 국세청 홈택스에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잘 달릴지 모르겠네요. -.-;


3. 영세율이란 무엇인가?

아래에서 영세율이라는 표현과 정의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부가가치세에 적용될 수도 있는? 0 퍼센트의 세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질문을 한 사람 중에 구글 애드센스와 영세율 관련하여 괜찮은 내용이 있어 일단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아래는 제 의견이 아니고 국세청 홈택스의 답변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의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3. 6. 28. 개정)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버는 경우 업종코드를 743002로 하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단순, 기준경비율을 자료에서 743002의 대분류를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세분류는 광고 대행업입니다.


광고대행업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업

구글 애드센스에 잘 맞는 설명 같죠?

따라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013. 6. 28.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2013. 6. 28. 개정)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외국법인(구글)로부터 달러(외화)를 송금받아 한화로 환전(외국환은행에 매각)하게 되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소득세 영세율이 아님을 주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그리고 영세율의 첨부서류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소득세)란 무엇인가?

이 내용도 나무위키에 정리가 종합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https://namu.wiki/w/%EC%86%8C%EB%93%9D%EC%84%B8)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 2018년 소득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세율은 6%입니다.


*참고 : 2018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상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초과

 42% 


5. 소득 2400만원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기준인가?

인터넷에서 구글 애드센스와 세금에 대해 검색해보면 2,400만원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세청의 답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정한 물적, 인적 시설 등을 갖추어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근로자 또는 학생 등 신분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상기 사업자등록 의무 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6. 세금 신고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가?

종합 소득의 종류?를 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밖에 없습니다. 
애드센시 수익이 기타소득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타소득의 정의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등의 우발적인 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 소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에 관한 설명과 많이 다르죠?

따라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소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7. 프리랜서라서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된다?

(조사중..)
프리랜서라고 하면 회사를 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법의 측면에서 볼 때 프리랜서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https://blog.naver.com/borommoon/221257508578 블로그의 글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설명글 : https://okky.kr/article/261171

참고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대법원 2012년 4월 1일 선고 2011두30281 판결=온라인게임에 필요한 사이버화폐인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수백 번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수해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판매한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 


용어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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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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