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외화 수익(달러)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까?

블로그/구글 애드센스2018. 5. 16. 16:11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근래 들어.. 세금에 관해 공부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지급받은 $달러를.. 소득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SC제일은행을 이용중인데,

한화 입출금이 되는 일반통장?과

애드센스 수익 입금을 위해 만든 외화통장 게좌가 있습니다.


적음 금액이지만 지난 4월 24일 처음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입금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말 즈음에 계속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받을 것이기에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갑니다.


달러로 입금된 소득을 달러로 입금해야 하는지? 아니면

달러로 입금됐을 때 한화의 가치를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혹은

실제로 한화로 바꾸는 순간의 한화 가치를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구글 애드센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6%8C%EB%93%9D%EC%84%B8%EB%B2%95#undefined)


질문

현재 구글 애드센스로 개인 유튜브 이용자 자격으로 작년 대략 300 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구글 해외지라소부터 달러로 송금 받아 국내 은행계좌에서 원화로 환전하였구요. 이게 최근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따로 신고한다면 업종코드는 뭘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적 ・ 반복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국내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서 광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그외 기타 광고업, 업종코드 743001)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되며 광고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수입시기(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빠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환율, 재정환율 등의 복잡한 말로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환율입니다. 외화를 한국돈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혹은 한화로 바꾼 날이 외화로 입금된 날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의 환율을 이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를 비교해보면 항상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안했는데 구글에서 돈을 줄 리가 없고.. 매달 말일에 들어온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그 전 달의 용역에 대한 수입이기에 그 전달의 용역을 완료한 날이 더 빠릅니다.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은 이전 달의 마지막 날이니 이 날의 환율을 사용해서 지급받은 달러를 원화로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2일에 구글로부터 지급받은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이를 한화로 변경해야 합니다. 수입을 지금 받은 달의 전 달인 3월의 마지막날인 3월 31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한화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제1항의 외화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 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개정되면 좋을 것 같네요~


SC제일은행에서 외화통장 만든 후기(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받기 위해 필요함)

http://dreamaz.tistory.com/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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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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