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리뷰와 정보/기타2018. 6. 13. 10:37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지이에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5)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다른 것이며 각각의 신청자격을 만족하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되는지 지급액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연간 최대 지급액이며 특별한 조건에서 받는 금액이기에 보통 사람이 이 금액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를 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전년도 기준)

 근려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85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8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400분의 85

 홑벌이 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20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200만 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200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900분의 200

 맞벌이 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5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50만 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5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1,200분의 250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앞서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85만원입니다. 85만원이면 매달 7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 좋긴 하지만 예상하셨듯이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타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금융재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상당히 긴 내용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급절차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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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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