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급절차

리뷰와 정보/기타2018. 6. 15. 12:07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절차에 대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므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매 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6월이므로 지금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이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야겠지만, 내년에 신청하실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이 5월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우편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신청안내 대상자여부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근로자로써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같습니다.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처음에 단어를 들을 때는 이건 또 얼마나 어려운 내용일까 싶었는데 알고나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자녀장려금 소개

자려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소개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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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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