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개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리뷰와 정보/기타2018. 6. 16. 21:48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9.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는 소득이 없을테니 이 조건은 만족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맞벌이 하는 가구라면 총소득 요건을 넘을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월급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을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액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018년 자려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세금, 부동산, 자동차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신청제외자 부분에서 유의해야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았어도 근로장려금은 신청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제도 때문에 좀 혼란스럽네요 ㅎ

그래도 이런 제도들을 잘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개와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관련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급절차(자녀장려금과 동일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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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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