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중개 수수료(정확히는 중개 보수) 협의 불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 보수를 협의하려고 했더니 부동산 측에서 이건 법으로 정해져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관련하여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제20조 4항입니다. 법제처에 가면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