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급절차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절차에 대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므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매 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6월이므로 지금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이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야겠지만, 내년에 신청하실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이 5월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우편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신청안내 대상자여부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근로자로써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같습니다.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려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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