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팝카드 결제시 현금영수증 신청해야할까?

리뷰와 정보/법2018. 6. 5. 17:49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GS25편의점에서 팝카드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GS25편의점을 자주 애용하는데

모바일팝 어플을 이용해 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결제할 때 사용합니다.


나만의냉장고라는 어플을 다운받고 추가설정을 통해

GS&POINT,

U+ 할인카드,

모바일팝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물품 결제시

QR코드 인식 한 방으로

포인트 적립, 할인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제할 때마다

GS25의 알바나 직원이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모바일팝에서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은 몇 가지가 있으나(위 사진 참조)

저는 항상 신용카드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현금으로 편의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팝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기록에 남을테고

따라서 자동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될텐데

현금 영수증은 왜 물어보는거지?

현금으로 결제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뭔가 잘못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현금영수증은 필요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문제없이 잘 되더라구요.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아서

현금영수증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모바일팝 어플에서 현금영수증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대한 내용만 있고

신용카드로 충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봤지만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래의 괜찮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비즈한국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뉴스입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029)


뉴스 중 중요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다만 스타벅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특별히 높은 소득공제율을 부여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현금영수증의 절세효과가 큰 이유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까지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카드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는 곳까지 일부러 현금영수증 혜택을 주는 것은 일종의 편법일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로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 세금 낭비가 심하다”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유가증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법 규정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쩔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담당자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계획한 전략적 방법까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결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스타벅스도 모바일팝과 유사하게 신용카드로 미리 충전한 다음에

이를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모바일팝이나 스타벅스 어플에서

금액을 충전하는 것을 유식하게 말하면

신용카드로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나봐요.


음.. 어쨋든 위의 기사를 읽어보니

발급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의 허점이랄까요??


그런데 위의 기사에선 스타벅스코리아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유가증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별도 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로 금액을 충전할 때

신용카드로 긁은 기록이 전산에 남아 매출로 잡힐 것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서 생기는 기록 또한 매출로 잡혀

매출이 2배로 잡힐 것 같은데, 스타벅스의 세금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 보면

스타벅스 어플이나 모바일팝에서 금액을 충전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를 공제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면..

공제가 중복?되지 않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법의 허점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아서

 중복공제는 되지 않는 것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도움이 될만한 질문과 답변을 찾았습니다.


질문 제목 : 충전식 전자상품권 사용에 대한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전식 전자상품권(예: 오케이캐쉬백)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충전을 하였습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충전) 

충전된 금액을 이용해 재화를 구매하였지만 구매 시 현금영수증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질의사항 


오케이캐쉬백 포인트로 재화를 구매하였을 때, 현금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득 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적립된 포인트에 대한 사용분이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포인트의 사용분에 대한 공제 입니다. 

일례로 다른 업체 (예:스타벅스) 경우, 전자상품권을 충전하고 사용할 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 내역에 잡히게 되는데, 오케이캐쉬백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말정산관련 질의가 폭주하여 계속 누적됨에 따라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고객이 충전식 전자상품권에 충전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가게에 이를 제시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가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세법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는 곳으로서

오케이캐시백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오케이캐쉬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은 관련 유권해석사례는 없으나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린 것입니다만

쟁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서면질의 상담 접수처

- 질의처 : 국세청 원천세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서면질의 형식 : 첨부파일 참조


[참고자료]

 서면3팀-607, 2005.05.06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경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서면3팀-1227, 2007.4.30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음.. 신기하게도 국세청 담당자는 논쟁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로 하면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한 근거를 찾아보니

국세청 홈택스의 질의회신 중에서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2005.05.06)

였습니다.


중요부분만 발췌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카드(KTC, 다기능 무기명 전자상품권)로 상품 구입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에 등록한 경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흠..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코드에 대해 찾아보니..

2007년 6월 30일에 중단됐네요.


KTC가 뭔가했더니 그냥 한국관광카드를 의미하는

Korea Travel Card의 약자였네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2005.05.06)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 답변과 달리

법적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나 GS25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기업에선 전문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봤겠죠?


궁금증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려고 합니다.


추후에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참고

스타벅스와 현금영수증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029

문화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 구입과 현금영수증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2/20120228135227.html

2013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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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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