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 기본 개념 뜻에 대해 알아보기(feat.연말정산)

리뷰와 정보/법2019. 3. 27. 13:22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한국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ㅎㅎ 보기 싫어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금 관련된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

연말정산을 통하여 지난 한 해에 대해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아요.


1. 종합소득-소득공제= 과세표준

2. 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4.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 or 환급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최종 결과에 따라 우리는 추가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산출세액)와 누진공제 개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있을 것이고 소득에 많을 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 종합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마디로 종합 소득(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에는 세금을 안내면 이상하잖아요.


이 세율은 바뀌기도 하는데 현재 제가 국세청에서 확인했을 때 위와 같습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menu_a=10&menu_b=100&menu_c=4000)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쿠폰 등의 할인을 받으면 구입 금액이 감소하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도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종합소득-소득공제)가 결정됩니다.


2019년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이 3천2백만원이면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할까요? 종합소득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3천만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 표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라고 되어있습니다. 1,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6%입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히 1200만원 과세표준에는 세율 6%를 매기고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1201만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15%를 매긴다면.. 1201만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1200만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어 소득이 더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3000만원 = (1)1200만원 + (2)나머지 1800만원


(1)처음 1200만원에는 세율 6%를 적용 = 1200*0.06 = 72만원

(2)나머지 1800만원에는 세율 15%를 적용 = 1800*0.15 = 270만원


그래서 두 구간의 세금을 더하면 총 342만원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위와 같은데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누진공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경우 이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인 15%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108만원만 빼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라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24%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금액인 522만원만 빼면 됩니다.


*누진공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구간을 나누지 않고 적용한 세율에서 세율이 더 낮아야 하는 구간에 추가로 계산된 세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3천만원의 과세표준의 경우 0~1200만원 구간과 1200~4600만원 구간을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단순히 1200~4600만원 구간의 세금인 15%를 적용한다면 0~1200만원 구간은 6%를 적용 받아야하는데 15%를 적용받아 9%만큼 세금이 더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더해진 세금을 계산하면 누진공제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200만원*9% = 108만원이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앞선 과정을 통해 나온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빼면 되므로 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저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저처럼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처럼 그 기준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2018년 1월 1일~12월31일까지 납부한 월세가 총 360만원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은 무려 36만원이나 되며 이는 아주 큰 세금 감면입니다.

앞서 구한 예시에서처럼 산축세액이 342만원이었다면 여기서 세액공제 되는 금액인 36만원을 뺀 306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말고도 아주 다양한 세액 공제가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80724142910030&menu_a=30&menu_b=200&menu_c=1000)


환급 또는 세금 추가 납부(결정세액 - 기납부금액)

이제 세금이 거의 다 계산됐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금액을 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납부금액이란 무엇일까요?
기납부금액은 말 그대로 이미 먼저 낸 세금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일부는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 소득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세금을 미리 내게 되어있습니다.

결정세액에서 미리낸 세금(기납부금액)을 빼면 연말정산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거나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결정세액은 낮아질 것이고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출이 많았다는 의미일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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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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