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뷰와 정보/법2018. 6. 1. 08:48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연말정산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5월 31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완료했겠지만.. 분명히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못하면 그 걸로 끝나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질문과 답변을 보겠습니다.



질문 : 연말정산 누락분 정산기간

의료비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환급신청서류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처리기간이 과거 몇년까지 가능하나요? 


답변

답변일2017-10-1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012년~2016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당초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출이 가능하므로, 중도퇴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한은 2013년 3월 10일이되므로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3년 3월11일부터 5년 이내인 2018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 세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 

관련 세법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행히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할 점은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 등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니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연말정산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 : 지난 4년간 연말정산 자료를 재출하지 않았는데 환급금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원 입니다. 해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연말 정산 기간에 해외에서 해상근무) 요 몇년간 연말 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지 않았는데 다시 확인하여 연말 정산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필요한 절차나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지난 4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과거 5년간)를 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한데, 홈택스 전자신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할 서류를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경정청구서(세무서에 비취)를 작성하여 제출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거나, (경정청구서는 발급받을 필요없이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고, 만약, 경정청구서를 출력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하여 출력가능) 

홈택스의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에서 공제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접수하여 접수기간으로부터 2개월내에 검토하여 그 결정을 통보함)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 문의는 상담전화 126번(내선1-3)이나 홈택스- 상담/제보-자주묻는 상담사례- 오른쪽 맨하단의 인터넷 상담하기- 현금영수등 홈택스 사용방법-신고납부,증명발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가거나.. 또는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네요!


이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안타깝게 연말정산을 못하셨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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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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