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월세가 아닌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리뷰와 정보/법2018. 5. 31. 07:07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금액이 아닌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기 위해선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용어가 좀 어렵네요.

주택 임차 차입금이란

주택을 빌려쓰기 위해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즉 주택에 전세로 살기 위해 빌린 돈이죠.


그런데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책 거주자 항목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34번에 있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책 거주자 항목은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 전세로 살고 있을때 적용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 적용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 것 같네요.


대부분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므로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항목에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과세 기간(1월 1일~ 12월 31일)에 계속 재직 중이었다면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라면, 퇴사하는 날이 포함되는 달에 낸

원리금 상환액까지만 공제가 되니 유의하세요.

(참고 :연말정산 퇴사자 공제가능 항목들)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a.과제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b.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이에 대한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국세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자료가 조회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받으셔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하기 쉬운 것 같네요.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참고할만한 질문과 답변

제목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신고시 필요한 서류


질문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및 임차주택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일 것.

②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일 것.

[차입금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①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일 것. (시중의 금융기관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출기관에 해당됩니다.)

②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주한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을 기준으로 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④주택 임차 계약자와 차입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일 것.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자료가 조회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받으셔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제목 : 전세자금대출 이자금에대한 연말정산의 건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7년 7월 정도에 1900만원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매월 약 5만원가량 납부하였습니다. 

이 이자 금액에 대한 지출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 완료일 18년 1월. 


가능하다면, 

1. 회사에 제출 필요한 증빙서류 


답변: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금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 가능 여부의 건 

답변일2018-01-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2017.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되는 차입금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제출증빙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 가능) 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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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및 추가적인 질문사항으로는 

1. 자격요건 : 주택청약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지?? 

2.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 ex) 1900만원에서 중도상환 100만원씩 했을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함. 

3. 공제되는 차입금 : 계약증서 또는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차입금이 무엇인지? ___ 대출금에서 중도상환금액을 뺀 금액이 차입금인건지? ) 

4.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안되고 제 계좌로 입금 되었을 시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건지? 

세법에 정통하지 않는 국민을 상대로, 조금더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공제와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주택청약저축공제와 전세자금대출공제를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

2.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차입금이란 대출받아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내에 해당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안되고 귀하에게 입금된 후 귀하가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보낸 경우에는 공제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근거 법령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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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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