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사자 공제가능 항목들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보겠습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제공 기간 또는 연간 지출 금액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무일이 포함되는 달의 지출금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 재직기간 )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ㆍ보험료 세액공제
ㆍ의료비 세액공제
ㆍ교육비 세액공제
ㆍ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ㆍ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ㆍ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1.1~12.31)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ㆍ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ㆍ연금계좌 세액공제
ㆍ투자조합출자등 공제
ㆍ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음.. 일단 대부분의 금액들이 재직기간에만 공제가 되네요.
그리고 유의해서 봐야할 점은 "근무일이 포함되는 달의 지출금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에 퇴사를 하고 퇴사 이후인 6월 20일에 보험료를 냈더라도 6월은 근무일이 포함되는 달이기에 이 달의 지출금액은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는 월세 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로 월세 공제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1. 월세: 네 그렇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퇴사 후)에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헉.. 월세까지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추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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