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2018 5월 연말정산 하는 법

리뷰와 정보/법2018. 5. 7. 18:31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2017년도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은 2018년 5월1일~5월31일 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걸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울줄 알았는데 직접해보니.. 회사에서 하던 것과 비슷하네요.


*재직 기간이 아닐 때 사용한 신용카드 등 대부분 항목들이 공제가 되지 않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퇴사자 공제가능 항목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등록이 안 된 상태더라구요.

예전에 로그인한 적이 있는데 흠.. 퇴사를 하게되면 등록이 없어지는 것인지..

어쨋든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간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보이는 위의 화면은 MyNTS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입력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다운 받겠습니다.

여기서 화면 중앙 부근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올해가 2018년이니 작년인 2017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겠습니다.

2017년도 근로소득지급... 이라고 적힌 자료의 지급명세서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슨 프로그램 설치해야 한다면서.. 익스플로러를 다 종료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후 다시 접속합시다.

새 창이 뜨면 중앙에 프린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린터를 "Microsoft Print to PDF"로 변경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시.. 이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MyNTS 화면으로 돌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클릭합니다.


14개의 돋보기를 모두 클릭한 다음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돋보기를 모두 클릭해야 위 사진처럼 소득,세액 공제 자료가 제대로 다운됩니다.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합니다.


화면 좌상단의 홈택스 아이콘을 눌러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뜨는 정보를 확인 후 문제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사진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회사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서 보니

저처럼 월세를 내는 경우에

월세로 인한 공제가 13만원이 넘으면

표준월세공제가 0원이어야 하는데 13만원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수정도 안되길래 회사에서 작성한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화면으로 바뀌면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급여선택에 체크를 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좀전에 획득한.. 근로소득 정보가 뜹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명세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해주세요.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부분입니다.(31~37번)

저는 31번 항목만 해당되어 국민연금보험료공제만 입력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도움말 버튼을 클릭해봤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전액 공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다운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서 31번 항목을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했던 연말정산 자료를 봐도

그렇게 했네요.


개인마다 추가로 입력해야할 부분이 다르니~ 나머지 항목들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38~46항목,

47~49항목,

50~54항목입니다.


48번 항목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며,

이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율표라고 들어보셨죠?

48번 항목의 금액에

소득세율표의 세율을 곱하면 49번 항목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만약 48번 항목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면

단순하게 1,300만원 * 15%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기에 1200만원* 6% = 72만원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15%의 세율을 적용시켜 15만원의 세금이 됩니다.

이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인 87만원이 49번 항목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참고 : 2018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상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초과

42% 





저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 40번 항목의 계산기 버튼을 먼저 클릭했습니다.

2017년도 재직기간 동안에 납부한 청약저축금액을 입력했습니다.


42번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선택 버튼을 눌러 전월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에 속하는 월만 클릭하여 자료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퇴사하였더라도 6월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적용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만약 자동으로 입력되는 수치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재직기간의 자료만 불러오니..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네요 ㅜ



55~70항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월세액을 입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위 사진의 빨간 박스에 1년치 월세

재직기간 동안의 월세,

예를 들어 6개월이라면

30만원 * 6개월 = 1,800,000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액 도움말 내용입니다.

월세의 10%가 세액공제됩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


엄청난 혜택이죠.


제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주 이유도..

바로 이 월세액의 세액공제 덕분입니다.




71~76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와 같은 퇴사자들은

납부특례세액차감(기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된 74번 항목의 기납부세액은 퇴사시 중간정산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니 연말정산의 납부특례세액차감은 0원이 되는 것이죠.


주의해서 보아야할 부분은 76항목입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가 -수치이면 환급(돈을 돌려 받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은 6~7월에 된다고 하네요.

저는 6월 26일에 환급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Step 2. 신고내역에 가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신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와 달리.. 어떤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목록이 뜨지 않아 답답하네요.

(이 포스팅의 초반부에 돋보기 클릭하고 뽑은 자료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서류는 알아서 잘.. 제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의하면 월세 세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증빙을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스캔 떠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2017년 1월~12월까지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다운받아 제출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표본을 발급받을 때 프린터로만 인쇄가 되서

인쇄를 먼저 한 다음에 인쇄된 등본을 스캐너로 스캔을 떠서

만들어진 파일을 홈택스에 첨부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추가로 제출했던 서류를

이번에는 홈택스에 제출했습니다.



부속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제출여부가 Y로 변경됩니다.


홈택스에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뿐만 아니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근거 법령

주택청약 소득공제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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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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