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부동산/정보2018. 5. 30. 09:43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입신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입신고를 찾으면 아래의 설명이 나옵니다.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이사 후 바뀐 주소를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전입신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입신고 정보는 정부가 개인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파악하는데 이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날부터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정부기관(예: 동사무로)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포함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로인해 쉽게 확정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조작 방지를 위해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관련된 내용을 보관해야 하므로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전산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주택임대차계약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에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추후에 계약날짜, 보증금 등을 조작해서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 같네요.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나 문제가 생겨 자기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자신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간단하게 말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사한 날에 바로 관할 동사무소를 들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토요일에 이사를 해서 동사무소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동사무소에 들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근처의 가까운 아무 동사무소에 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새로 이사간 주소의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간 집의 주소가 서울 양천구 신정6동인데 신정2동 주민센터가 더 가깝다고 해서 신정2동 주민센터에 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신정6동으로 이사왔으면 신정6동 동사무소로 가야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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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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