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사업자, 세금에 대한 분석(조사중)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를 찾다가 아래의 질문과 답변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2월 5일 등록된 IT 게임,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Q.질문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작업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페이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이나 재화등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인적 용역 면세 범위(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분야]
(요건1)국내에 물적 시설(사업장) 없이,
(요건2)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요건3)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므로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만드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었는데 위의 답변을 보니 좀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로 소득을 버는 경우에도 요건1, 요건2, 요건3을 다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홈택스에 질문은 남겼습니다. 답변이 오면 이 포스팅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답변이 달렸으나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위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근거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참고
이전에 애드센스와 세금에 대해 조사한 글 : 구글 애드센스와 세금 분석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 개인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구글 애드센스 수익,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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