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준과 주택임대사업자 분석

부동산/정보2018. 5. 15. 21:28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아파트 청약 지원시 무주택 여부는 중요합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하여 임대를 주는 경우에 무주택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어떤 것을 '주택'으로 보는지 찾아봤습니다.

아래에 인용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과 같은 주택 공급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의 주택과 청약시에 고려되는 주택의 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설명이 길긴한데 서울에 임대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53조 5호만 관련있을 것입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이라 위의 규칙에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경우는 어떨까요?


출처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778


국토교통부 > 정책마당 > 정책Q&A에 가면 위의 답변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택으로 보지 않을까요?


출처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780

답변이 애매하긴 한데, 주택 청약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택임대사업자와 무관하게 청약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고려되고,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생활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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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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