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랑 무엇이며 언제 해야하는가?

부동산/정보2018. 5. 15. 19:35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엇이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색하지만 한자의 뜻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登記


오를 , 기록할


한자를 씁니다. 오를 등 한자에는 기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한자를 해석하면 '기록하고 기록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등기에 대해 사전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되겠지만 어쨋든 어딘가에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집주인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된 경우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까요?


잔금을 치 룬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거법 참고 해주세요~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근거 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참고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관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1&docId=296834678&qb=7IaM7Jyg6raMIOydtOyghCDrk7HquLAg7LKt7JW9IOyeheyjv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Yq0nwpySE4ssvX9OH0ssssstaK-070796&sid=N38H%2BXwNKKnQW/zaUnG9V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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