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물량의 전매제한 강화 분석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오늘 MBC 뉴스를 보니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매제한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고 대충은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a)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b)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보면 아파트 파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이미 건설된 신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것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지위(분양권이나 입주권)를 파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오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5년 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걸까요?
전매제한의 시작 기준일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할 수 있는 시작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의 분양일정표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25일이며 계약이 가능한 날짜는 6월5일부터 입니다. 계약을 6월 7일에 하더라도 전매제한의 시작 기준일은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견한다고 했지 아직 시행한다고는 하지 않아 지금 그 효력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영등포 중흥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2018년 6월 5일~2013년 6월4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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