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사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아파트 청약 신청에 대해 알아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말 그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을 알린 날인데,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사례
다음주 분양 신청을 접수받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의 분양일정을 보겠습니다.(http://ydp-sclass.com/html/sub2/sub2.html)
위의 일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알 수 있을까요? GRAND OPEN날인 5월 11일까요?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분양업체에서 배포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 중흥S-클래스의 입주자모집공고(http://ydp-sclass.com/html/sub2/sub6.html)의 첫 부분에 바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18년 5월 10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5월 15일 접수를 받는 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이미 만족한다고 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혼인신고일을 확인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5월 15일 특별공급을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5월10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청약 신청을 한 경우,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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