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Copyright Disclaimer Under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1976)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유튜브를 함에 있어 저작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저작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lzqDbxJCQ
위의 유튜브에 가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Captain America Civil War)" 영상의 일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4분 정도되는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올린 채널은 엄격한 미국의 법에 안걸리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Disclaimer Under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1976, allowance is made for "fair use"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scholarship, and research. Fair use is a use permitted by copyright statute that might otherwise be infringing. Non-profit, educational or personal use tips the balance in favor of fair use. No copyright infringement intended.
여기 네이버 지식인에 대부분의 해석이 되어있습니다.
copyright Disclaimer Under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1976,1976년 저작권 법중 섹션 107 아래있는 저작권 포기는allowance is made for "fair use" for purposes"공정이용"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scholarship, and research.이를테면 비판, 댓글, 뉴스 보도, 교육 목적, 학업 목적, 연구목적 등이다.Fair use is a use permitted by copyright statute that might otherwise be infringing.공정 이용은 저작권 법령에 의한 이용 허가이다.Non-profit, educational or personal use tips the balance in favor of fair use.비영리 목적, 교육 목적, 혹은 개인적인 사용은 "공정이용"에 있어서 유리하게 적용된다.No copyright infringement intended.저작권 침해 의도는 없다.
음.. 영화의 일부분(아마도 영화 전체 러닝타임의 5% 이내)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도 위의 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걸까요?
그런데 영화의 일부분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비판, 댓글, 뉴스 보도, 교육 목적, 학업 목적, 연구목적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음.. 신기하네요.
"등(etc)"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자료를 좀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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