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인감도장(등록/변경 절차와 등록 여부, 인감증명서)

부동산/정보2019. 6. 16. 15:58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부동산 계약에서 쓰이는 인감도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 인감도장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어 일부를 가져왔습니다.(https://namu.wiki/w/%EC%9D%B8%EA%B0%90)


인감도장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서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동사무소(주민센터)등에 방문해서 신고한 특별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개인당 1개의 도장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도장이 가지는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인감도장 만드는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120 다산콜센터에 자세한 답변이 있습니다.(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docId=325664261&qb=7J246rCQ64+E7J6l&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등록 할 인감도장, 신분증

       → 신분증 가능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되어있어야함),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대한민국 여권

아무 동사무소에서 되는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네요.



인감도장을 만들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인감도장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기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저한테 등록한 인감도장이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120다산콜센터의 좋은 답변이 있네요.(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103&docId=279670062&qb=7J246rCQ64+E7J6lIOuTseuhnSDsl6zrto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인감도장 등록여부 확인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시 확인 가능

   합니다.

    ▶ 유선 확인 불가

    ▶ 단, 해외 등 특이사항의 경우 재외공관 확인 등 위임 시 대리 확인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업무는 자세한 내용에 따라 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

       터로 문의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도장이다보니.. 인터넷, 전화와 같은 유선 확인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미 등록된 인감도장 변경 시에도 처음 등록과 유사합니다.(변경 시 기존 도장은 필요 없는 듯)


인감도장 대리 변경이 가능한가요?


◈ 인감 변경 대리인 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이 있으며 질병의 경우 
       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는 확인과 정상적인 의사표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를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함)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 변경 대리인 신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 해외거주일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방문시 인감변경신고서, 대리인 신분증, 보증인 1명(인감이 신고된 성년
    자/보증인과 대리인은 각각 다른 인물이여야 함), 인감도장, 서면신고사유 입증 자료(재외공관확인서) 등 필요 
    합니다.

◈ 서류의 경우 각 관공서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인감증명서는 이 인감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임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인감도장 등록과 달리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인감도장이다 라고 하면.. 그게 진짜 인감 도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급한 문서인 인감증명서로 그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등록한 인감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최근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입니다.

위 사진에는 인감 란에 모자이크 되어있지만, 원래는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 인감 도장을 알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600원 이네요 ㅎ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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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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