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부동산/정보2019. 6. 16. 13:09

안녕하세요. 드리머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최근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초보자의 경우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겠지만 그 중 한가지는 입금하는 돈이 안전하게 보관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 계약금 등의 분양대금은 국제자산신탁(주)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예금주 국제자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회사로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며, 상기 계좌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로 돈을 입금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겠죠? 분양시행사가 돈을 가로채 잠적해버리거나.. 뭐 그런 부분이 걱정될 것입니다.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주소는 http://www.kukjetrust.com입니다. 회사 소개를 보면 비슷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라는데 사실 저에게 신탁이라는 단어는 좀 어색한 단어입니다. 신탁 뜻을 간단하게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말이 좀 어렵긴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같이 국제제산신탁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대신 관리?보관?해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걸 관리해주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오피스텔 계약서를 보면 국제자산신탁(주)를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토지신탁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http://www.kukjetrust.com/job/job_trust_land2.asp)


건축자금이나 개발 Know-how가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신탁회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인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으로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입니다.


자세히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ㅎㅎ 그런가보다 싶은 내용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이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부동산, 자금)이 온전히 보전되어 개발사업 추진시 신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을 방지하고 신탁재산의 강제 집행이 금지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신탁재산(부동산, 자금)이 온전히 보전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계약(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의 영상은 국제자산신탁(주) 홍보 동영상인데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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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드리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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