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서버에 보관시 SSL보안서버는 의무인가?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개발자 드리머즈입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법이 변경되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관련 법을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에서 찾아봤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8조와 제76조가 보안과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일 법률의 시행령의 제15조 제4항 제3호에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안서버란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